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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받기 본문
연금저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 꿀팁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꿀팁 하나,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 유리해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총 급여 6,000만 원)와 B씨(총 급여 4,000만 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A씨는 연간 400만 원을, B씨는 100만 원을 납입했어요.
남편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만으로도 세액공제한도를 채우기 때문에 아내인 B씨는 자신의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따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가 100만 원, B씨가 400만 원으로 납입액을 조정하였답니다.
만약 작년에 지금처럼 납입액 변경했다면 지난 연말정산에서 9만 9,000원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연봉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고려해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남편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 역시 남편이 더 큰 금액을 납입하도록 신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꼭 따져 보여야 해요.
개정 세법 상 세액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13.2%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위의 세액공제율을 A씨와 B씨 부부에게 적용해 보면, A씨는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4,000만 원)하므로, 세액공제금액이 [400만 원(한도 내 납입액) × 13.2% = 52.8만 원]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금액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부인 B씨의 이름으로 신고할 경우,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B씨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이므로, [400만 원 × 16.5% = 66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결국,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부부합산 5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 원을 납입하면, 9만 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도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꿀팁 둘,연금저축에 퇴직연금(IRP) 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40대 중반의 직장인 C씨는 3년 전,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했어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총 3가지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끝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리고 연금저축의 1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돈을 연금저축에 불입하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따로 만들어 둔 비자금 통장에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비자금 통장도 1년이 지나니 어느새 300만 원 넘는 목돈이 되었답니다. 이 만하면 한 해 참 잘 살았다 싶었는데 뒤늦게 이 비자금 역시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쓰린 속을 달래야 했습니다.
만약 C씨가 300 만 원을 일반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 넣지 않고 퇴직연금(IRP)계좌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퇴직연금(IRP)은 보통 회사에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 년 계좌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퇴사를 할 때 그 동안 누적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한 번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는 계좌 안의 실제 금액이 0원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때부터 이 계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한도가 무려 700만 원이나 된다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400만 원이지만 퇴직연금(IRP)은 70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종전 4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실제 C씨의 경우 이미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넣었으니 퇴직연금을 활용한다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죠.
비자금 통장의 목적이 수시인출이라면 상관없지만,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퇴직연금(IRP)에 불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랍니다.
꿀팁 셋,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이듬해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해
직장인 D씨는 지난 2014년 연금저축상품으로 500만 원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한도액인 400만 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사정이 있어 연금저축으로 200만 원 밖에 납입하지 못했지만, 300만 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014년 5월 이후부터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신 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 덕분입니다.
단, 연간 세액공제한도액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초과 납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4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추가적으로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D씨처럼 직전 연도에 초과 납입하고 금년에 납입 금액이 부족하다면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D씨의 경우 200만 원을 납입하고도 이월된 100만 원을 합산해 납입액이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금액이 세액공제한도(400만 원) 내에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 13만 2,000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이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차액을 보면,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다들 하는 연말정산, 다들 받는 세액공제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달라진 점을 파악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팁! 올 연말정산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연금저축 공제 일반 상식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항목은 사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을 전액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적연금 소득공제 요건
위의 항목들은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직장인이 매월 국민연금을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말정산때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되는 것이죠.(지역가입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증빙 없이도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단, 부양대상자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의무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했을 경우, 이 때의 납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세금계산
다음으로 ②번 항목입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이 ③번 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요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아마 대부분 2001년 이후에 가입하셨을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도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우리가 눈여겨봐야할 부분이 바로 이 ③번입니다. ②번에서 (2001년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소득공제로 들어갔다면,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세액공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위의 표에 나타나있는 3가지 항목을 통틀어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700만원 한도입니다.
(주의! 공제한도가 아니라 공제대상금액 한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1년에 7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납부하더라도 공제대상금액은 최대 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개인연금은 공제대상금액이 400만원 한도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납입금액의 12%로 계산되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1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납입, 연봉 5,000만원
① 공제대상 금액 : 400만원
②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5% = 60만원
예시 2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납입, 연봉 6,000만원
① 공제대상 금액 : 400만원
② 세액공제액 : 400만원 × 12% = 48만원
예시 3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DC형) 200만원 납입, 연봉 5,000만원
① 공제대상 금액 :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200만원 = 600만원
② 세액공제액 : 600만원 × 15% = 90만원
예시 4 : 개인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DC)형 500만원 납입, 연봉 6,000만원
①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400만원 + DC형 300만원 = 700만원
② 세액공제액 : 700만원 × 12% = 84만원
예시에서와 같이 개인연금의 경우 총 400만원 한도만 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 합산 납입금이 3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됩니다.